온라인 계약서
Home > 홈페이지몰 > 주문제작 > 신청하기 > 계약서 보기
* 계약서 보기 * 계약서 작성하기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__월__년__일
"갑"                                                  
주소 :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을"주식회사 아사달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8층
직책 :대표이사
성명 :서창녕
서명 또는 날인 :
 



본 계약은 _____ (이하 “갑”이라 칭함)와 ㈜아사달 (이하 “을”이라 칭함) 사이에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제1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을은 갑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원  
2 원  
3 원  
4 원  
5 원  
6 원  
합계 서비스 합계 원  


제2조 대금지급 방법
갑은 전체 대금을 다음과 같이 을에게 지급한다.

1. 계약의 성립 시(선금) : _____원

2. 작업 완료 시(잔금) : _____원

3. 갑은 을에게 다음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입금 계좌 : 우리은행 505-054089-13-004 (주)아사달

   단, 갑과 을은 사전 협의하여 신용카드 결제 등 다른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갑의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있을 시 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

5. 작업 완료일은 갑이 홈페이지 제작 자료를 제공한 날로부터 0일 이내로 한다.


제3조 계약의 성립 및 이행
본 계약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 단계를 거쳐 작업을 수행한다. 홈페이지 제작 기준은 을이 갑에게 제출한 견적서나 제안서에 따른다.

1. 결제 확인 :


    (1) 갑은 본 계약에 서명한 후 결제를 하고, 을에게 결제 사실을 통보하여 을이 결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에 협조한다. 

    (2) 을은 갑이 결제한 내역을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결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을은 홈페이지 제작에 착수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어떠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에 대해서도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홈페이지 제작  


    (1) 을은 갑이 제공한 기획서에 따라 디자인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기획서란 갑이 을에게 제출한 홈페이지 세부명세서를 기본으로 하되, 정식 계약 후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 중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내용도 포함된다. 단, 홈페이지 제작 비용에 기획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을이 갑과 협의하여 기획한 기획서에 따라 디자인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을은 제작한 결과물을 갑의 담당자에게 미리 보여주고 갑과 상의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3) 을이 제작한 디자인 및 프로그램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의 요청 사항을 수렴하여 수정한다. 단, 갑이 요구하는 작업이 계약한 금액을 초과한 범위일 경우 을은 갑에게 추가 작업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을이 제안한 메인 디자인, 서브 디자인 등 샘플 페이지 디자인에 대해서 3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갑으로부터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 디자인이 통과된 것으로 본다.  

    (5) 갑은 을에게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홈페이지 제작이 지연될 경우 그 기간만큼 홈페이지 제작 기간이 연장된다. 이 경우 홈페이지 제작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기존 데이터에 대한 DB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있는 경우 신규 프로그램으로 마이그레이션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만 마이그레이션을 한다. 신규 프로그램에 없는 특이한 정보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하여 진행하며 필요 시 을은 갑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수정  

    (1) 을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갑이 요구하는 수정 사항을 완료하여 확인하는 단계. 

    (2) 서브 페이지 작업이 완료된 후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갑은 을에게 최종 수정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주일을 경과하여 수정을 요구할 경우 유지 보수 서비스로 간주하여 을은 갑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메인 페이지에 대한 제작이 완료된 후 갑의 요청에 의해 디자인 또는 프로그램 기능이 변경될 경우 을은 갑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최종 수정사항이란 서브 페이지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 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요청한 사항으로 그 내용은 기획서나 본 계약서의 범위 내에서 정의된 것에 한한다. 기획서나 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추가사항으로 간주하여 을은 갑에게 추가요금을 청구 할 수 있다. 

    (5) 홈페이지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후 갑의 요청에 의해 디자인, 페이지 내용, 기능 등이 변경될 경우 을은 갑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홈페이지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후 하자에 의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제작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한다. 단, 갑 또는 제3자의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류는 무상 하자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홈페이지 오픈  

    (1) 갑은 을에게 홈페이지 최종 수정 완료를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검수판정 결과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주일 이내에 갑으로부터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을은 홈페이지 오픈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2) 미납금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미납금이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최종 수정 완료를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미납금을 결제해야 하며 을은 미납금 결제가 확인되면 홈페이지 오픈(open)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수행한다. 단, 미납금 결제가 1주일을 경과하였을 시에는 갑은 을에게 경과일수마다 미납금의 1/100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갑이 미납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을은 홈페이지를 오픈해 주지 않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미납금 결제 전에 오픈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홈페이지 오픈 요청 공문을 발송해야 하며, 을은 을의 대표이사 승인 후 임시 오픈해 줄 수 있다. 

    ③ 임시오픈 기간은 최대 1주일을 넘을 수 없으며, 1주일 후에도 미납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에 을은 홈페이지를 폐쇄할 수 있다. 홈페이지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어떠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 등에 대해서도 을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부득이하게 임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갑은 을에게 관련 내용이 적힌 공문을 보내야 하며, 을은 임시 오픈 시 오픈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갑에게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계약 해지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요구 후 2주 이상의 기간을 경과하여도 적절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이미 지급 받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메인 시안 단계까지 작업을 완료했을 시에는 지급 받은 대금 중에서 견적서에 제시된 메인 시안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계약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수행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을은 갑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요구 후 2주 이상의 기간을 경과하여도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 받은 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지급을 아니할 경우 

    (2) 갑의 자료 제공 지연으로 인하여 홈페이지 제작이 계약 종료 예정일보다 2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수행기간까지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업무협조 

1. 갑과 을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 및 제공할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갑 또는 을의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작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해 작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도메인 및 호스팅 : 도메인 등록과 호스팅 서비스를 아사달에서 이용할 경우 갑은 도메인 약관 및 호스팅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약관은 아사달(www.asadal.com) 홈페이지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개발 이외에 발생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로 처리한다. 

 

제6조 저작권 

1. 갑의 업무지시에 따라 을이 제작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갑에게 있다. 

2. 이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갑 또는 원 저작자에게 있으며 을은 저작권이 없다.  

3. 갑이 업무수행을 위해 을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해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해당 자료의 원본 및 사본 일체를 모두 폐기한다. 만약 을이 갑의 승인 없이 갑의 기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표절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을이 이미 사전에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을 또는 원 저작자에게 있으며, 갑은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만 가진다.  

5. 을 또는 원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에 대해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사용권을 가지며 그 범위를 벗어나 해당 저작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다. 을은 을 또는 원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에 대해 갑에게 독점 사용권을 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물을 다른 용도에 재사용할 수 있다. . 

6. 갑이 을에게 제공하여 사용한 저작물이 저작권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갑에게 있으며 을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 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을이 개발 또는 제공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으며 갑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  

7. 을은 갑의 업무지시에 의해 개발한 결과물에 대해 포트폴리오 등 홍보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제7조 비밀유지 

1. 갑과 을의 상호간에 회사상황 및 사업형태,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정보 등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2. 홈페이지의 내용이 마약 판매, 불법 소프트웨어 제공, 불법 성인물 제공 등 법에 위촉되는 내용으로 인해 정부 기관의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즉시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 사이트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어떠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 등에 대해서도 을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8조 준거법 

본 계약에 관한 모든 법률은 대한민국 상법 및 민법의 관련 조항을 따르며 분쟁발생 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법원을 정한다.  

사이트명 : 바다넷 | 회사명 : (주)아사달 | 대표이사 : 서창녕 | 대표전화 : 070-7510-3007 | 팩스번호 : 02-2026-2008
사업자등록번호 : 206-81-24351 | 법인등록번호 : 110111-1940504 | 통신판매업신고 : 제18-890호 | 벤처확인번호 : 051134532200563
(우편번호 : 153-8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28번지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8층 (주)아사달
Copyright ⓒ badanet.co.kr All rights Reserved.
페이지 맨 위로 이동하기